목포시, 위기가구 발굴 보호 위한‘민간인 모니터링단’교육

- 생계, 의료 등 긴급지원금 총341가구 3억6천6백여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3.10.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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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위기가구 발굴 보호 위한‘민간인 모니터링단’교육

- 생계, 의료 등 긴급지원금 총341가구 3억6천6백여만원 지원

 

목포시가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보호하기 위해 구성한  ‘긴급지원 민간인 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11일 민간인 모니터링단,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요원, 병의원 사회사업 담당자 등 3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는 이날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역할, 긴급지원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비원사업 안내, 사례관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질의응답,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지원금 지급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재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이 기준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단, 만성적인 질환이나, 매년 반복된 치료는 동일사유로 재 지원은 불가하며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긴급한 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 신청은 친족 및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타 국번없이 129(www.129.go.kr)로 문의가능하고, 시청 사회복지과(☎279-8266)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목포시가 올 한해 지급한 긴급지원금은 생계, 의료 등 총341가구에 3억6천6백여만원을 지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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