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더불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구는 올해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 후,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강화된 거주 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되며, 12월 23일 이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