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중점 조사 대상 선정 및 거주 확인 강화
기사입력 2022.10.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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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선데이뉴스신문]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오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더불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구는 올해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 후,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강화된 거주 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되며, 12월 23일 이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삼영 기자 pass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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