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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마다 10월에 부과되며,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8개 신용카드는 전화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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