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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점검은 지역내 1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타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규정에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다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의식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한편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등록된 총 37개 업체 중 24개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업체 2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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