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률 70% 넘어

11월 18일까지 기존 재난지원금(NDMS확정) 대상자 및 추가 피해확인자 신청가능
기사입력 2022.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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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난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3주 만에 목표기준치인 5,000세대의 70%를 넘어섰다.

10월 14일 기준 신청세대는 3,623세대로 목표기준치 5,000세대의 70%를 돌파했으며, 약 2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진행하는 집중호우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읍·면별 신청자는 지평면 574세대로 가장 많았고, 양평읍 500세대, 강하면 458세대, 용문면 449세대, 강상면 340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신청자의 64.06%로 피해가 많은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피해 세대주 신청 원칙(대리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지참)이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양평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1)NDMS 확정자, 2)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3)추가 피해확인자(증빙자료지참, 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로 세대당 50만원씩 지역화폐(양평통보)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미사용분은 이후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구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있다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려 공공시설 피해액은 435억 8천 9백만 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109억 2천 7백만 원이 신고됐으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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