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

현장 중심 규제혁신 탁월한 성과 인정받아 기초 지자체 부문 1위 선정
기사입력 2022.10.20 12:1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양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19일‘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4개 진단 지표로 실적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인구 10만 이상) 부문 1위에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고양시는 앞으로 3년 동안‘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며 규제혁신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민·기업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공조하여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전 지자체에 전파함으로서,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를 해결하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달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남다른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자치법규 규제 신설·강화 심의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오는 10월 2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