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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제판부가 지난 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관해 진행된 재판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더불어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내렸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