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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은 농장주가 사료 섭취 저하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고, 곡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은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8일(목) 09시부터 12월 9일(금) 09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오리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제이디팜·사조원(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12월부터 기온 하강으로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파 시에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에 보관하는 한편 고정식소독기는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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