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1구역 조합, 해임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알리며 '분양 계약' 진행

이문1구역 조합, 해임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알리며 '분양 계약' 진행
기사입력 2022.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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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JPG15일 오후 6시 이문1구역재개발조합 정금식 조합장 외 임원 해인안 임시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항의 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 '가칭' 비대위는 '조합원 분양'을 하루 앞둔 15일 조합장 및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총회를 강행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51소재 교회에서 이문1구역재개발조합 정금식 조합장 해임총회에는 1백 여명의 사람들이 520분경 미리 와 앉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해임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합하여 총 799여명이 참여한것으로 파악, 조합측은 '해임 철회서' 564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문1구역 조합원은 1530명이다.

  

이날 가칭(비대위)는 정족수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조합측은 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발표를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정금식 조합장은 해임총회 대응에 대해 "해임 발의한 가칭(비대위)측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조합원이기도 한 이사 2인과 조합원이 함께 564명의 철회서를 가지고 내용증명 답변서를 접수하고자 했는데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이를 막아섰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해임총회 '무효'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해임총회 안내문에는 '조합원''행사 요원'은 입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재개발관계자도 "해임총회에서 조합 집행부의 철회서를 받지 않으면 해임총회는 무효"라고 하면서 "증거보존신청으로 재판부에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는것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한편 16일 오늘 이문1구역 조합은 예정에 있던 '조합원 분양'을 정상적으로 시작했다.

 

조합측은 조합원 전체에게 '분양 안내' 문자를 통해 "분양이 순조롭게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면서 "반대측 2022.12.15일 해임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상호간 다툼이 예상되나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며 반대자의 주장은 한마디의 가치 없는 생떼쓰는 괘변에 불과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분양 계약 등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가칭(비대위)는 긴급통보를 통해 조합장 외 임원들의 퇴거 요청을 하고 있어 이문1구역재개발 사업이 둔촌동 주공 재건축을 닮은 꼴이 되어가는 것 같아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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