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뉴스] '저작권법 개정' 토론회, 여야 공동 개최 .

기사입력 2022.12.22 11:4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법 개정하면 산업이 위축된다고?', 우려 불식,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있는 창작자들의 버팀목 법안 필요해!」


황보승희, 성일종, 유정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저작권법 상 감독 등 보상권 제도’ 관련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c16a23753446e200482da2396e941ee.jpg

[사진=저작권법 상 감독 등 보상권 제도 토론회(2022년 12월 21일) 모습 / 제공=DGK]


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영화를 비롯한 영상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발제자로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인 단국대 IT법학 협동과정 연구교수가, 토론자로는 오기환, 정주리 영화감독,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구창훈 KBS 지식재산권부 팀장,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참여했다. 

 

또한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역디렉터 벤자민 응이 게스트로 참석하여 한국 영상 저작권에 쏠려있는 국제적 관심을 증거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황보승희 의원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역설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영상물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낸 유정주 의원은 지난 8월 발의된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며 2011년 시작된 이 논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대한민국의 영상 산업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자민 응 CISAC 아시아태평양지역 디렉터는 축사를 통해 업계 가치 사슬에서 가장 약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 창작자들에 반대하는 편에 서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내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던졌으며 이 법안은 영상물 창작자 뿐만아니라 미래 영상물 산업도 도울 대담한 입법 제안으로 높이 평가했다.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 이규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상 저작물이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하게 확대됨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며, ‘제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해 취득한 수익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자의 추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단국대 IT법학 협동과정 박정인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감독의 처우 보상 문제는 영상 제작의 향후 퀄리티와도 직접적인 상관이 있음을 역설했다. 포기 불가능한 저작권으로 저작자에게 추후 비례 보상을 통해 영상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예를 들며  ‘최종 제공자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한 수익에 비례해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운 성일종, 유정주 의원의 발의를 지지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며 영화감독 오기환은 현재 개봉하는 한국 상업 영화의 감독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며,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 못하는 것은  창작자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임을 강조했다. 

 

홍콩이나 일본 영화가 세계를 제패하다 지금은 우리의 뒤에 서 있는 것을 예로 들어, 한국 콘텐츠가 정점에 서 있을 때 제도적으로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전도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도희야’와 ‘다음 소희‘ 등의 영화를 통해 칸 국제 영화제에 진출한 정주리 감독은 8년만에 다시 칸 영화제에 진출했을 때 비평가들이 ‘신작이 왜 8년이나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며 자신이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영화로부터 멀어지는 소외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며, 그 소외감 대신 영화와 자신이 연결 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창작의 원동력은 창작자가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출발할 수도 있으며, 창작자의 의욕을 꺾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정책협력팀장은 영상 콘텐츠 최종 제공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비용의 부담은 결국 국내 OTT의 수익구조를 해치는 일이라며 입법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구창훈 KBS 지식재산권부 팀장은 영화감독의 처우 개선은 동의하나 영화와는 달리 드라마 시리즈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 그 저작권자는 제작사가 되므로 보상금 수령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책과장 김찬동은 법 개정이 되지 않아도 해외에서 수급되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는 보상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외에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수가 많지 않음을 강조했다. 

 

개별 계약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 김찬동 정책과장은 그렇기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위협할 수 해당 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발언권을 얻은 CISAC의 벤자민 응 아시아태평양지역디렉터는 ‘적은 국가에서 감독의 권리가 보상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저번을 넓혀가고 있으며, 넓혀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김찬동 과장의 왜곡된 해석을 반박했다. 또한 한국에서 보상권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시장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벤자민 응 디렉터는 인도의 경우 보상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 현지 시스템이 전혀 붕괴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은 창작자들의 유입으로 산업이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박현진 감독은 법 개정없이 해외의 보상금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고, 김찬동 정책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유정주 의원은 ‘힘의 논리로 인해 개별 계약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법 개정안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당 법 개정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 우려되는 지점들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해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해외에서 못 받고 있는 한국 감독의 보상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추정만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실체를 파악해야 하고, 베른 협약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어 ‘개정안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면서 ‘영화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우 기자 geonwoo31@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