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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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