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가족협의회 "윤미향, 후원금 횡령만으로도 의원직 사퇴해야해" ... 법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기사입력 2023.02.13 14:4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photo_2023-02-13_14-06-33.jpg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0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가운데 '위안부 가족협의회'가 11일 윤미향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 윤미향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880일 만에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8개 혐의 중에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 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죄도 징역형이 선고했고 법원 판결을 국민이 존중하고 납득해아 하는데 이번 판결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 할수 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당연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선고에 환하게 웃는 윤미향은 인간으로 최소한 양심이 없다"며 "고인이 된 손영미 소장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유가족)들,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혈세를 받은 걸 유가족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hoto_2023-02-13_14-06-34.jpg

위안부 가족협의회 '정의의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재판부 판결에 검찰은 항소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할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이 바로 서길 바라시는 국민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맺으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냈다.

< 성명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 윤미향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냅니다.

법원은 880일 만에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8개 혐의 중에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500만원 벌금형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 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죄로도 윤미향 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거나 납득할 일반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먹은 버스기사는 횡령으로 해고한 것은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은 횡령금이 1,700만원인데도 벌금형에 그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법이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는 재단법인이고 해마다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인은 해마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회계와 관련해서 모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고 영수증이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참으로 상식 밖이며 얼마나 봐주기를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길원옥 어머니의 며느리 조00씨는 윤미향 의원이 몸이 많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길원옥 어머니를 모금함을 옆에 두고 노래부르게 하고 무리한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오신 뒤에는 갈비뼈 4대가 부러졌고 인권운동이란 명분으로 길원옥 어머니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녔지만 명백한 노인 학대라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고 곽예남 어머니의 딸 이 00 목사가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지만 후원금 횡령은 정작 윤미향 의원이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법원 선고에 환하게 웃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먼 고인이 되신 손영미 소장,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유가족)들,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기는 걸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항소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철저한 수사와 증거 자료로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은 법원 선고 뒤에 자신은 떳떳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의연 회계 담당자였던 손영미 소장이 왜 의문의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윤미향 의원실 4급 보좌관 출신은 북한에 난수표(암호문)을 보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고 윤미향 의원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이 바로 서길 바라시는 국민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