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시민단체 "1,802명 사망자 영령...하늘에서 지켜본다”

1심무죄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 증거 채택 촉구
기사입력 2023.0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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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및 단체, 환경시민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 2차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21노134) 공판기일인 23일(목) "1심 무죄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 증거채택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를 유죄로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1.12. SK, 애경, 신세계이마트 무죄 선고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심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지난 12년간 피해자들은 악몽 속에 살아왔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박 대표는 "재판부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피해 원고 입막음한 불공정 재판이 아닌 일반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한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정정당당한 재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단체와 정부를 향해 "정부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한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부와 가해 기업의 통합 배·보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재판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연구결과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1심 무죄가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 증거”라고 강조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검찰이 1심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이날 "가해 기업 측 변호인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변호인이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라며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경악했다"라고 했다.


김 상임회장은 “'이들은 악마이다' 어떻게 이런 괴변을 법정에서 주장하는지 가습기살균 제 참사 1,802명의 희생 사망자 영령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6,000명의 생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통곡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유죄로 강력 처벌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며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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