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언어발달지원(2.13.),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복지로 신청 도입
기사입력 2023.02.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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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지원금액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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