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이동 적발 시 엄중처벌

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3.03.06 14:1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선데이뉴스신문]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상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 특별단속 기간은 3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17,165개소이다. 단속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춘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