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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은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 11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4월 28일 결정ㆍ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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