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사입력 2023.03.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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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546호와 공동주택 105,761호의 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은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 11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4월 28일 결정ㆍ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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