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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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