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연천군 공무원노동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류 협약

기사입력 2023.04.13 12: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동두천시-연천군 공무원노동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류 협약

 

[선데이뉴스신문]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힘을 모았다.

지난 4일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두 지자체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동두천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문진호 동두천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밀접한 경제생활권인 연천군과의 이번 협약식이 두 지역의 상호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천정식 연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두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이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