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4월 24일부터 접수 ‧ 적격여부심사 후 지급
기사입력 2023.04.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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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인 세대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515,394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세대별 60만원 ~ 100만원 한도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오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시 건축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올해년 12월(예정)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은 기간안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한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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