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에 부모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기사입력 2023.05.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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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기준

 

[선데이뉴스신문]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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