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27명 모집

기사입력 2023.05.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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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를 수행할 조사원 2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으로,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교통시설의 확충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설물 조사원 모집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진행하며, 근무기간은 사전 교육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일산동구 관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용도, 면적,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채용공고'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정확한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조사원 선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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