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7,000원 정액 인상 요구, 공노총"

-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민간 수준으로 적용 등 -

기사입력 2023.05.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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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2일(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정부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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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코로나19, 고물가 등 각종 이유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을 반영해 '21년부터 '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누적 7.4%)와 '24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5%)를 고려해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7,000원*(9.9%) 정액으로 인상할 것과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각각 80,000원‧35,000원씩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수준으로 개정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 [계산식] 544만 원('23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70%×9.9% = 37만7천 원


한편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공노총 소속 최진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공무원노동조합지부(이하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의 투쟁 발언,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공무원 생존권 보장',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구호와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노조 측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실 일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이외에 공노총 5개 연맹, 105개 단위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 지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목놓아 보수 인상을 외쳤지만, 정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고물가를 핑계로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였다"라며, "공무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집무실 일대가 한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투쟁 열기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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