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실마리 찾아
기사입력 2023.05.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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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2건(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391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56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 사례 중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기업지원과)’ 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기초지자체 최초,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으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강화(주택과)’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조시설면적을 기존의 벽면 기준에서 제조장비 구역 외곽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한 사례이며, 기업의 오래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국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기초지자체 최초,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으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강화’ 사례는 처벌 위주의 공동주택관리 감독·감사 행태규제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통해 고양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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