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우수수입업소 등록과 위생점검,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축산물 우수수입업소 등록과 위생점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내서 발간
기사입력 2023.05.24 12:5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우수수입업소 민원인안내서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품) 해외작업장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려는 수입자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위생점검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부터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 후 위생점검 관리 항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개요, 해외작업장 위생 점검 기준,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자주하는 질의응답(FAQ)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위생점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생점검 가이드라인과 항목별 점검기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점검기준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