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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빠진 선생 젊은 제자들과 성관계 자랑하다 고발되었다.
경찰은 경기 지역 여고 교사들이 제자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지난 12일 2011∼2012년 B 여고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해당 교사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은 13일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문제가 된 고교 총동문회 관계자의 자택을 방문해 관련 진술을 받았으며 고발장을 받은 검찰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오는 대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의 학교와 교육청 등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장 먼저 ‘교사와의 성관계’ 사실을 상담받은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사후 확인을 못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 해당 교사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적절한 도움을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지역 교육청이나 경찰서로 이첩하는 데 그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도 없고 인권위가 해결할 사항도 아니므로 학교를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안내하는 한편 “계속해서 (인권위)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 위원회 인권상담센터(국번 없이 1331번)를 통해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회신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들은 “인권위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데 화가 나서 장문의 비판성 글을 국민신문고 평가 항목란에 올렸다”고 밝혔다.
총동문회 측은 “도 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우리 진정서를 보고는 처리 기한을 몇 차례 연기하더니 지난 12일 난데없이 13일까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편물을 보내 왔다”면서 “공무원들이 못 받아내는 증빙 자료를 민간인이 어떻게 입수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