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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해오던 하천점용료 감면을 2023년에도 지속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경기도의 감면 시행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2023년 총 120건이 해당 대상이며 부과예정인 44백만원 중 12백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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