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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등은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로 가상화폐 관련 건으로만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화폐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 팻말에 적어 특별히 강조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즉각 중지, ▲ 사업체 영업정지, ▲거래소 임시폐쇄, ▲사업자 범죄혐의고발 등과 같은 권한을 금감원 등은 즉각 행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금감원 등에 제출할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자금 지급정지 및 몰수, ▲가상화폐 전량 폐기 및 피해자 배상명령, ▲대표자 등 사업체 임원해임 및 신용공여 회수, ▲테라가 김앤장에게 준 90억 원 등 가상화폐 자금 관련자(범죄혐의자) 전수조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실물경제와 무관”하다면서, “가상화폐가 민간자율규제, 국가규제, 국제규제 등에서 벗어날 경우, 쿠폰(Coupon) 형을 제외한다면,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역시 “자본시장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금감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여 각종 범죄를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날 진행사회를 본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의장 역시 “금감원은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린 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회원 등이 금감원 등에 제출할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