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이며, 조사원 24명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먼저 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1차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이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덕양구 교통행정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시 감면이 가능하다. 조사원이 현장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절대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