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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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