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시술별 횟수 제한 없애…도봉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부부까지
기사입력 2023.06.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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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 외경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7월 1일(신청일 기준)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지원대상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에 대한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돼 지원횟수(총 22회) 내 자유롭게 시술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도봉구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별,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등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과로도 문의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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