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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시민들의 한강에서의 야외활동이 많은 7월부터 10월까지를‘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16년)와 낚시행위 통제(`22년)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총 22km 전 구간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천법'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 공원화 및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취사행위와 야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과 과거 유실된 지뢰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구역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출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미한 행위일 경우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수칙을 홍보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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