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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주택가격별 공정시장가액 차등적용(43~45%)으로 인한 부과액 감소로 지난해보다 71백만원 감소했고, 건축물분은 위치지수 하락, 용도지수 하향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262백만 원이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게 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고,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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