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46억 원 부과

전년보다 부과건수 0.4천 건(0.3%↑)증가, 부과세액 2.3억 원(8.5%↓) 감소
기사입력 2023.07.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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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 외경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올해 7월분 재산세 14.3만 건, 246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과금액 감소

7월 재산세 부과 금액은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3년 공시가격(공동주택: 20.90%↓, 단독주택: 3.77%↓)이 하락했고,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구간별 차등 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023년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했으며, 1세대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했다.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제공

도봉구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자칫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송달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6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어르신을 배려한 고지서 디자인 변경

2023년 재산세 고지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로 제작됐다.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알기 쉽게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개선 ▲글씨 크기 확대 ▲세목별 특성 강조 ▲중복 삭제 ▲내용 단순화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바쁜 일상 속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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