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문화의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풍선간판, 입간판 등 집중 정비
기사입력 2023.07.26 12:0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문화의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화정문화의거리의 불법 유동광고물의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또한 우천 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덕양구는 광고물정비팀과 정비용역원을 투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화정문화의거리의 풍선간판(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집중 정비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정문화의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