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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또한 우천 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덕양구는 광고물정비팀과 정비용역원을 투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화정문화의거리의 풍선간판(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집중 정비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정문화의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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