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