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산하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임단협 조기타결 ... 이로써 노사 간 갈등을 피해

기사입력 2023.07.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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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자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인하대학교병원(병원장 이택)측과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협상안을 타결하였다.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노동쟁의 상태 이전에도 단체교섭시 노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을 거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교섭난항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장기적인 노사 간 갈등을 피하게 해준다.

 

이번 조정절차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돼 의료산업분야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와중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이 산업평화와 경직된 노사관계 기조를 바꾸고 병원과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사전조정제도를 인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 의견을 내고 절차상 안내를 받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윽고 사측인 인하대학교병원에 사전조정제도를 권유하면서 사측이 화답하여 사전조정이 개시되었다. 인하대학교병원 노사 양측은 임금 협상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정 전문가의 양보안 제시를 적극 수용하며 조기의 노사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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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인하대학교병원의 단체교섭은 보통 7월에 교섭을 시작해 10월 중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교섭의 조기타결은 단순히 기간의 단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작되어 노동조합측이 수용가능한 합의안이 조기에 도출되어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올해의 쟁점은 임금 인상을 포함하여, 병원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활용을 통한 업무강도 개선과 병원서비스의 질 향상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화두에 올랐다.

 

사전조정기간 중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의 3배인 6.1%의 기본급 증액, 기본급 50%의 일시지급을 골자로 하는 급여인상안과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직종별 적정인력 책정 및 유지, 현장에서의 직무만족도 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지원, 직종 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입장이 좁혀졌고 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조기타결을 하여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앞서 인하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은 27, 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재적조합원 94.5% 투표, 90.7%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통과시켜 7월 31일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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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조인식에는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인하대병원을 방문,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임단협 조기타결을 이뤄낸 것에 대해 격려하였다. 특히나 김태기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도 사전조정제도를 통해 선제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적 분쟁해결로써 노사문화를 바꿀 것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병원의 노사 사정조정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사전조정제도 활용을 통해 신승일 인하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료계 내 역대 가장 개선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단체협약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여 병원근로자 권익보호와 평화로운 노사협력 모델 제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신승일 위원장은 상급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번 노사협상 과정과 결과물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산적한 현안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다른 회원조합에게도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좋은 제도를 권유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대안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조정과 심판에 접목해, 분쟁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목표와도 부합한다. 또한, 교섭 결렬 후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던 교섭 관행 변화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결렬 후 조정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극복하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장려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사전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신승일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 사전조정제도 활용은 노사 간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사회적 조화를 강화하고 노사 양측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게 노동위원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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