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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서예린 기자] 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6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2.8.31.)에 따라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를 대신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며 600㎡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병행 소급 설치해야 한다.
광양시 대상 5개소는 소방시설 소급적용 완료했으며, 화재안전성 확보 및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민·관 합동 현장대응능력 배양훈련 실시 △의료기관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홍보 △병원관계자 안전관리 ‘전화 통보제’ 등이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피난약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예정이다.”라며 “안전한 광양을 위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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