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폭염 피해 예방 위해 7~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실외활동 전면 중단

기사입력 2023.08.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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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 예방 기본 수칙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면 중단하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8월 11일 이후에도 연장할 계획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 시간을 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를 시행하여 월 30시간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기간 중 활동 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고, 활동비는 필요 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추가 활동을 통해 보충하여 폭염에 대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 사업 실내활동 전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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