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건축물 철거 후 행정 절차 간편하게

해체 허가부터 등기부등본 말소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23.08.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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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축물 철거 후 건물등기부등본 말소까지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기존에는 건축물을 철거했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해서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청에서 건물등기부등본 말소까지 대행해 주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필요한 시간 및 경비를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덕양구의 최근 1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말소가 182건인데 비해 등기촉탁 신청은 14건으로, 등기촉탁 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 이에 구는 많은 주민들이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시 적극 안내하여 건축물 철거 후 촉탁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건축물 철거 후 구청에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덕양구청 건축물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가 민원인 불편해소와 함께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가 줄어드는 등 행정적인 편익도 크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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