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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사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여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현장점검 및 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했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강풍으로 인한 공사장 시설물의 비산, 파손 등의 대책과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 임시배수로 설치 등을 통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각 공사장에 긴급 통보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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