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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소양교육(4시간)으로, 구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 동(제기동, 장안2동, 이문1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여 위원 신청자 총 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1강 주민자치 이해와 위원의 역할, 2강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 3강 의제발굴 교육 및 실습으로 총 4시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론 교육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별 실습으로 구성했다.
이후 주민자치학교 4시간 교육을 수료한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최종 선정, 올해 9월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4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추후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이후에도 위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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