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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더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규격을 세분화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가능 품목을 기존 111개에서 120개로 늘렸으며, 품목별 규격도 24개를 추가하여 총 210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그동안 배출하기 힘들었던 안마의자·돌침대 등도 배출가능 품목에 새롭게 추가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기준은 8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그간 폐기물 스티커 품목이 한정되어 유사 품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구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정비로 주민들이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은 거주 동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에서 ‘여기로’를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여기로’를 설치하여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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