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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인체조직법 시행령」)‘백신센터’를 인체조직 혈액검사 가능 기관으로 추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❶‘백신센터’를 인체세포등 처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❷‘규제과학센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검토 기관으로 지정이다.
앞으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에 대한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를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백신센터’로 의뢰할 수 있으며,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의 검사를 ‘백신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에서 접수하고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하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접수와 검토 업무를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현재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하위 법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규제과학센터’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를 시작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백신센터’와 ‘규제과학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체조직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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