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 업-다운계약 자진신고 제도 실시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 감면…협조 시 50% 감면
기사입력 2023.08.16 12:2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덕양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업-다운 계약 등을 통한 허위 신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는 불법행위 관련 행위자가 신고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 협조한 경우 과태료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 건의 최초 접수자 1명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지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줄이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덕양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