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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는 불법행위 관련 행위자가 신고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 협조한 경우 과태료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 건의 최초 접수자 1명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지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줄이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덕양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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