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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다. 시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운영의 적정 여부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 방법은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고양시 감사관실) 및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제보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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