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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래계약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5~30%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일산서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세무과의 취·등록세 자료를 검토하여 등기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우선 발송했다. 이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산서구는 7건, 220만원의 등기 지연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실권리자가 적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동산 등기 지연자에 대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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