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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장항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장항2동 내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장항2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장항2동 외국인이다. 따뜻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지원자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주민자치 위원 신청(추천)서 ▲개인정보처리 제공동의서 ▲주민자치 기본 교육 수료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2회 연임 가능), 임기기간 동안 주민의견 수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마을축제 등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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