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사입력 2023.09.04 11: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평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6월 30일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일사편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의견 제출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각종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상철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