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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제12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수 허가자와 영업자 일치 여부 ▲수 허가자의 지정 시설물 및 위치 일치여부 ▲점용허가 기준(면적)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길거리를 구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담당자는 밝혔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이번 노점판매대 실태조사를 통해 올바른 노점 문화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길벗가게, 구두수선소, 버스카드 충전소 등 분리되어 있던 노점판매대를 통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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