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정치]“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8월 31일(월)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 이종록|2020-08-31